완납증명서 발급

                완납증명서는 어떠한 사항에 대한 세금 납세 의무가 완료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서류로써 많은 분야에서 확인되는 서류이긴 하지만 특히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할때 매수자 입장에서 매도자의 세금 납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지방세 및 국세 완납증명서를 요구합니다.대체적으로 계약서를 쓸 때 해당 내용을 넣기도 하지만 자칫 매수자가 인지하고 있지 않다면 빠져 있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한 내용 중 하나입니다. 
완납증명서 발급방법
1. 정부 24에 로그인

2. 자주찾는 서비스에 납세증명 클릭 OR 검색어에 국세 완납증명서 검색

3. 발급하기 클릭

4. 주민등록번호 미표시, 표시 등 본인이 원하는대로 체크 후 발급 진행

*이용시간은 06~22시 까지 발급 가능
*홈택스에서도 발급 가능
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방법
[완납증명서]
1. 정부 24 로그인

2. 납세증명 옆에 지방세 납세 증명 클릭

3. 발급하기 클릭

4.해당 사항들을 모두 입력하면 맨 아래 "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라는 란에 동의 클릭 시 발급완료

[지방세 완납증명서]
1. 정부 24 로그인

2.납세증명 옆에 지방세 납세 증명 클릭

3.발급하기 클릭

4.해당 사항들을 모두 입력하면 맨 아래 "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라는 란에 동의 클릭 시 발급완료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발급방법
서울지역은 이택스에서 서울외 지역은 세금 처리를 위택스에서 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해당하는 곳을 이용해야 하는데요.

정부24에 들어가시면 그냥 간편하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창구발급 : 800원
-무인발급 : 400원
-온라인 : 무료

[서울외 지역]
1. 서명과 주소 확인 후 과세목록 조획 클릭
2. 세목별로 과세 내역이 나오면 모두 선택 후 과세목록에 로딩이 됩니다.
3. 지방세이기 때문에 주로 자동차세나 주민세가 대부분이기에 내역 확인 후 발급 본인 출력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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